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자유와 책임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2.25 11:20
  • 호수 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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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일부 주장이 일어났고, 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사과까지 하였다. 임미리씨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하였으며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등 일부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미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임교수의 글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임교수의 글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잃었다는 것이다. 임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때로 오만했고, 개혁에 미온적이었으며 선거법 개정 등에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렇다고 제1야당이며 한 때는 집권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되었다거나 소수정당의 국회진입을 위해 개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위장정당을 만든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주장은 강도를 두고는 말 한마디하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과속한 것을 두고 살인미수 행위라고 공격하며 강도행위를 덮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민주주의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얼마만큼 잘 보장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까닭은 권력의 속성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자신의 요구와 억울함을 말을 통해 전달한다. 따라서 약자들의 목소리는 때론 억지일 때도 있고, 보편성을 잃었을 때도 있지만 이를 소홀히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들의 태도이다. 하지만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지식인들의 주장은 억지와 편협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언론매체를 통해 주장하는 목소리는 보편타당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짜기사, 왜곡보도마저도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묵인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 수백여 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표현의 자유 보장5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불안과 경기침체를 불러온 코로나19를 경고한 의사 리원량의 사망일인 2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리원량은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지만 중국 정부는 그를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 처벌하였으며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칠 정도로 보장되어 신문과 방송에서 거짓이나 왜곡 보도 등 범죄행위를 하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언론에서마저 합리적 근거도 없는 혐오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일부 야당의원과 보수를 자처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독재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청년`학생들을 종북좌파로 몰고 심지어 빨갱이라는 말로 덧칠을 해 버린다.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에서 부역하던 사람들과 그 잔당들이 주장하는 말을 친일, 독재정권의 부역 언론사들이 나팔수가 되어 퍼뜨리고, 독재 잔당들이 이를 다시 인용하고 있다.

이웃 담양군과 영광군에는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여 8~10개의 지역신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장성군도 2개의 종이신문과 2개의 인터넷 신문 등 4~5개의 지역신문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주민들은 신문이 권력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폐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도적인 왜곡보도와 거짓보도를 일삼으며 이권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들의 각성과 함께 거짓보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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