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 상향
장성군은 올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1인당 1안구 15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년도 지원을 올해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로 크게 높였다.
지원은 수술 후 지급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건소에 수술확인서와 의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비가 입금된다.
단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안구에 대한 중복 신청이나 수술과 관련 없는 안과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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