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요업무는 식사 중, 휴일에도 식사 업무
의장 주요업무는 식사 중, 휴일에도 식사 업무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2.10 13:30
  • 호수 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추진비 대부분 밥 먹는데 사용

 

201871일부터 20181031일까지 장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대부분 의장의 밥 먹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군의회 의장은 연간 3261만원, 매월 2717500(2020년 기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직무활동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1871일부터 20181231일까지 101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201911일부터 20191031일까지 170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직무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직무활동 범위란?>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의장의 직무활동은 크게 8가지로 규정지어 있다.

첫째,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다.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게 격려금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이다. 지역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 제공, 타 기관과 협약식 등 후에 기념품 제공 등이다,

셋째,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다. `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이다. 의원들의 정례회, 임시회 등에 식사비, 의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회가 현안 업무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지급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장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다. 경찰서나 군부대, 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금품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안에서 발생하는 집단 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소속의원,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다. 상근직원의 부상이나 사망에 유가족에게 위로금품을 줄 수가 있다. 상근 직원이 재난재해 때 비상근무를 할 때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일곱째, 업무추진 유관 기관과의 협조이다.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등과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해 기념품 및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관할 기관의 장이 퇴임, 취임할 때도 의례적인 화분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여덞째, 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 경비다.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다과, 소속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때 축의`부의금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가능하다.

 

<대부분 직무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위에서 나열한 직무활동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장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10건 중에 9건은 이 직무활동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부당사용이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 ‘주요현안 사항 파악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지역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과 식대’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집행부관계자와 식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등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였지만 의정활동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교육행사를 위해 식사를 제공할 때는 회의, 간담회 등의 자료와 목적 등이 명기된 근거가 없으면 의장이 사용한 식대는 세금으로 주민(유권자)들에게 편의 또는 금품 향응을 제공한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주말인 휴일에도 사용되었다. 심지어 북이면민의날 행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식비가 황룡면 모 식당에서 사용되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장성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였다.

사용목적이 주요현안 사항 파악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지역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과 식대라고 하였으면 주요현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유관기관과 식대라고 하였으면 유관기관이 어디인지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영수증만 제출했을 뿐 사용목적에 따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쌈짓돈 쓰듯 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