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올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적격한 대상자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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