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성군 다문화가정(2019년 12월 기준)은 466가구 1,500여 명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은 5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통계당국은 “한국인 부부의 출산패턴과 거의 유사해지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다문화 결혼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과거 국제결혼이 급증하던 시절 결혼이민자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기준이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의 2018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774명으로 1년 전 921명 보다 147명이 줄어들었다.
장성군도 마찬가지로 2018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2017년 32명보다 7명이 줄어들었다. 집계가 시작된 2008년 26명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2012년 47명과 비교해선 22명이나 줄어들었다.
장성군의 다문화 혼인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58건(23.9%)에서 2018년 30건(18.8%)으로 10년 사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인해 결혼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결혼이민자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체류연장을 위해 결혼이민자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매번 있었다.
이밖에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책임이 없는 외국인은 3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귀화 심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면접 시 인권 침해가 될 소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