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됐다.
장성군의회는 오는 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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