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88%에 달해
장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88%에 달해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1.20 14:28
  • 호수 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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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206곳 중 181곳, 적법화 완료 또는 진행 중

장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올해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농가가 3곳에 불과한 부산(100%)에 이어 전남은 두 번째인 97.5%(전국 88.9%)로 관리 대상 4693농가 중 457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의 무허가 축사 농가는 206농가(자진신고)로 파악됐다.

장성군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 206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99농가가 건축허가수리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수리를 완료 또는 폐업을 했다.

군은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82곳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3월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미이행(포기)한 무허가축사 농가는 25농가로 가축을 5두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 등으로 이와 관련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25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예정이다.

예정대로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축사들까지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장성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은 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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