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낮추고 과태료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낮추고 과태료 높이고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1.13 11:23
  • 호수 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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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 과속단속카메라 1곳도 없어
앞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 없어도 모든 차량 STOP!
중앙초 앞 과속경보시스템

지난 7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통과로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대책으로 운전자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식이법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서야 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4만원)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되며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는 30km/h로 조정된다.

도로 폭이 좁아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이동해 보행로를 확보하거나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해 낮춘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모든 학교·어린이집 등에 스쿨버스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설치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 장비 1,500,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늘린다.

현재 장성군에는 초등학교 13, 어린이집과 유치원 5곳 등 모두 18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18곳에는 방범용 CCTV 와 그 중 7곳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할 경우 LED등에 경고 표시가 나타나도록 해 시속 30km 이하 감속을 유도만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장성경찰서 교통관리담당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에서 3개소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현재는 장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 과속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대당 5천만 원 정도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한 번에 모든 곳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예산이 내려오면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제한속도 시속 30)을 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캠페인을 펼치는 등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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