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
  • 유지영 기자
  • 승인 2020.01.13 11:20
  • 호수 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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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까지 신고 마쳐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20205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선거는 2020415일에 치러지며, 202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선거권자가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2020215일까지라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41일부터 46일까지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영구명부제도입에 따라 제19대 대선과 제20대 국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돼 투표에 참여했던 재외 선거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제도가 신설된 건 199212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부터다.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박 모 씨는 재외국민으로 이미 대통령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그 경험으로 투표일이 다가오면 한 번씩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4월 총선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한 홍보물을 보고 직접 신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있어 소중한 한 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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