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법 주·정차 1,316건 4천 430여만 원 부과
2019년 불법 주·정차 1,316건 4천 430여만 원 부과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1.13 11:17
  • 호수 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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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장성군의 2019년 작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01821건의 비해 20191,316건으로 급증하고 부과된 과태료만 443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기록한 원인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승합차, 화물차4t 이상 5만원, 승용차, 화물차4t 미만 4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9.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7%로 나타났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 53.2%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신고제 이후 가장 개선된 곳을 묻는 질문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가 각 24.6%로 가장 높았고 교차로 모퉁이 21.8%, 소화전 주변 17.3% 순이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4.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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