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안 돼요!
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안 돼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1.13 10:52
  • 호수 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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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장례식장 등 순차적으로 일회용품 금지

앞으로 카페, 장례식장 등은 플라스틱 컵은 물론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품이 순차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에 따르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입도 추진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샴푸·린스·칫솔·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도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해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고,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장성군에서 A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테이크아웃 잔에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 매장 내에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알고도 앉아서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신다그렇다고 나가란 소리도 함부로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면 머그잔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설거지를 할 직원도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되니 업주입장에서는 인건비문제 등이 부담으로 다가온다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일회용 컵에 주문 후 매장에 머무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회용 컵 사용 규제는 안착됐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주민들의 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관공서나 업주의 의지만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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