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할인 혜택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1.13 10:45
  • 호수 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중 연납 신청…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능

장성군은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자동차 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은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390-7286)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청 납부도 가능하다. 또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납세자는 올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처리된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만 가능하다. 또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장성군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7823명이며, 자동차세 납부세액은 총 144900만 원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