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제도, 꼭 알아두세요!
2020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제도, 꼭 알아두세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1.06 14:34
  • 호수 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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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이라면, 누릴 건 누리고 받을 건 받고
알아야 신청하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쥐띠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장성군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과 제도들을 소개한다.

 

3월말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청년저축계좌 사업 시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통합·개편

전국 최초 컬러 마케팅 도입과 옐로우시티 브랜드화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연면적 200이상인 민간 건축물(기존 건물 포함)에 도장 공사비를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12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했다.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절차가 간소화되고, 그간 증명서 번역공증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하는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65세 이상 취약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된다. 수행기관은 군 전역을 2개 권역(1권역 군 직영 : 황룡, 동화, 서삼, 북이 2권역 프란치스꼬의 집 : 장성읍, 진원, , 삼서, 삼계, 북일, 북하)으로 나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1,194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원 택시 통학생 이용 확대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지정·운영

농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00원 행복택시 운영을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초·중학생까지 확대·운영한다.

이용대상은 통학거리 2km이상, 탑승(통학)시간 1시간 이상, 탑승시각 730분 이전 학생이며, 초등학생 9명과 중학생 76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이 (, , (산양 포함), 염소 등)) 100m200m, (, 오리, 메추리, ) 500m700m, (돼지) 500m1,000m로 확대 지정·운영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3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금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밭 주변 불 피울 시 사전 신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202057일부터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불을 피울 때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관련 법규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논밭에서는 소각 금지)

치매환자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자 전체에게 감별 검사비를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서 추가로 기준중위 소득 80% 미만 장애인과 다자녀(둘째 이상)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는 월 86천원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연령 상향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수혜 대상은 20181231일 이전부터 계속 장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며, 상반기는 5,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오는 120일부터 221일까지 마을 이·동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각종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쌀,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가 통합 개편되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연령이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상향된다.

2020년부터 관내거주 임산부에게는 총 지원금의 20%96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 받을 수 있고, 3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농경지 등에 퇴비 살포 전에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62개 품목에서 5개 품목(,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이 추가되며, 학교급식 Non-GMO(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 품목이 간장, 된장, 두부, 기존 3개 품목에서 급식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옥수수콘과 식용유를 추가해 5개 품목으로 지원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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