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일행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행위가 있는 시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으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며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군수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군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저를 지지하고 염려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장성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노력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