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하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12.16 13:05
  • 호수 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농업인 1인당 20만 원 한도… 12월 31일까지 문화, 레저 등 사용 가능

장성군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을 독려했다.

행복바우처카드는 만 20~ 75세의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하는 20만 원 상당(자부담 2만 원 포함)의 문화복지 카드로 외식, 미용실, 서점,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경우(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공무원 가족 등)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발급된 카드는 의료분야나 사행성 및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장성군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업대상자는 3,038명으로, 군은 카드 미발급자의 발급을 유도하고 기존의 발급자는 사용잔액을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가 지나면 행복바우처카드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꼭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