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한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줬다.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320명 줄었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늘었다.
개인 최고 금액 체납자는 홍영철(46, 온라인 도박 운영업)로 체납액이 1632억 원에 달한다. 법인 최고액은 건설사인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450억 원이 체납됐다.
이번 신규 명단에 개시된 광주·전남지역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62명,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887억 원에 달했다.
그중 장성군은 개인 체납자 3명, 법인 체납자 4명으로 모두 7명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에 주소지를 둔 개인 체납자 중에서 최고 금액은 정ㅇㅇ(장성읍)씨로 지방 소득세 등 1건에 1억 6백만 원, 법인은 ㅇㅇ건설(대표자 이ㅇㅇ)로 지방 소득세 등 9건 3천9백만 원이 체납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라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 상담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