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 요양원 부정수급 추징금 7억3천만원 부과
A모 요양원 부정수급 추징금 7억3천만원 부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2.02 15:48
  • 호수 7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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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운영비 등 부정 사용적발

<장성군 보조금 29700만원도 부정수급>

진원면 A모 요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밀실사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부정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73천여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A모 요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등 국고보조금과 장성군의 단기요양보호사업 보조금 등에 대한 횡령의혹이 제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718일부터 이틀 동안 해당 요양원을 찾아 조사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보험공단은 권익위의 의뢰를 받아 826일부터 5일 동안 감사실 요원 등 9명이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직원, 근무시간 부풀리기, 허위입소자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전남경찰청, 보건복지부, 전남도에 A모 요양원과 장성군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모 요양원은 국민보험공단의 국고보조금 73천여 만원 외에도 장성군이 단기요양보호사업으로 지원한 29700만원(연간 8600만원)의 사업비도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요양보호사업은 2016년 김모의원의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인건비로 8600만원의 인건비가 군비로 지원되어왔다.

단기요양보호사업은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받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남는 노인들을 대신 돌보는 시스템으로 홀로 남는 노인들을 일가친척이나 이웃에 부탁해야하는 고충을 가까운 요양원에 일정기강 동안 의뢰하여 돌보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조례가 제정된 뒤 20166월 단기요양보호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공모에 응한 사업자가 A모 요양원 한 곳으로 재공모를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공모에서도 A모 요양원 한 곳 밖에 없어서 단기요양보호사업자 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곳곳에 구멍>

장성군은 A모 요양원의 단기요양보호사업 보조금(연간 8600만원)에 대한 실사를 연간 1회 현지 방문을 통해 실사하였다고 밝혔다. 관계 공무원의 실사 방법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원 파악과 면담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드러난 인건비 부정수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 등)과 장성군이 지원하는 단기요양보호사업의 직원이 하루 동안의 실사로 구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성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전혀 알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성군의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더구나 사회보장 제도가 급격히 늘어나 수급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의 수와 종사자는 과거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인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복지법인 운영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현재 A모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징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장성군은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대한 시설허가 취소를 포함한 영업정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일부에서 요양원 현지 조사를 가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준 것이 장성군과의 유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불법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현지조사는 A요양원 뿐 아니라 어느 요양원이나 복지기관에도 미리 통보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신의원과 김회식의원은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요양시설의 회계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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