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전국 평균(53.9%)을 훨씬 웃도는 57.9%였다.
또한 201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의 농가 수는 5,813가구 11,494명로 나타났다.
이중 남성의 수가 5,449명 여성이 6,045명으로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야 하므로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달라”고 말했다.
공동 경영주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로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여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에는 여성농업인의 수가 농업 주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업적 지위나 복지 수준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열악한 실정이여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