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보다 안전이 우선 - 무단횡단 방지 안전
미관보다 안전이 우선 - 무단횡단 방지 안전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1.11 14:02
  • 호수 7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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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형 중앙분리대 - 지자체는 설치, 경찰서는 반대
안동시 중앙분리대 교체 모습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좌회전 등 차로를 변경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유로 장성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도심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다.

태안군 태안읍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백로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홍가시나무를 심었다. 태안군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읍 시가지에 폭 1.2m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편도 2차선 도로가 한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불편을 가져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일부구간을 철거하고 있는 제주도는 당초 미관을 이유로 평화로, 번영로, 증산간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었다.

하지만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교통연구원의 보고서와 경찰서의 권유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철제 중앙분리대로 교체하였다.

교통연구원 보고서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석재로 벽면을 이루고 있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을 때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확률이 철제 중앙분리대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연구원은 화단형 붕앙분리대는 철제 중앙분리대와 달리 보행자가 무단으로 건너기 쉽고 화단에 식재한 나무에 가려 불법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철제형(도심형) 중앙분리대로 교체한 뒤 교통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47.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충남 내포신도시도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인한 운전자들의 민원으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A아파트 앞 화단형 중앙분리대 통행사고
A아파트 앞 화단형 중앙분리대 통행사고

 

<장성군 읍내 화단형 중앙분리대 어떻게 할까?>

 

장성군은 고려시멘트 오거리(애플탑)에서 청운고가부근까지는 1.5km이고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777 m, 주공아파트와 해광 샹그릴라 아파트 앞 도로는 850m이고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694m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중앙분리대 화단에 심은 나무가 자라면서 화단 중간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나무로 인해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최근 입주한 장성읍 문화로 해광 아파트 앞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가 황룡시장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좌회전을 할 때는 화단형 중앙분리대와 도로가에 주차한 대형 트럭 등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 되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성군이 주공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대형트럭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파트 앞 도로가에 주차한 대형 트럭은 여전히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이에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게 하려면 중앙분리대 간격을 50m는 두어야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장성읍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불과 10m의 거리도 두지 않은 곳도 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850m의 거리에 좌회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곳은 6곳이나 된다. 따라서 교통전문가들이 요구하는 40~50m의 거리를 두는 것은 당초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의 목적과 맞지 않게 된다. 무단횡단을 막고 미관을 위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성군청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도시계획도로 내의 속도는 시속 30km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지켜도 사고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반사경 설치, 과속방지턱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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