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도박‘ 학교까지 파고들어
‘청소년 불법 도박‘ 학교까지 파고들어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1.05 00:30
  • 호수 7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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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도박문제 예방교육 등 시급!

최근 도박 문제가 청소년들에게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비롯한 온라인 도박 등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가더니 이제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도 불법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또래 친구들, 주변 선배나 SNS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도박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성인인증 등의 과정이 없다보니 제도의 감시망을 벗어나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딸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빠져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게임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라고만 인식하고 도박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심리·신체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게임은 순위를 맞히는 달팽이 경주’, 홀짝을 맞히는 사다리’, 그래프가 언제 멈출지를 맞히는 소셜그래프등으로 대부분의 게임이 5분 안에 종료된다.

도박은 진행 과정이 단순하고 승부의 결과가 빨리 나타날수록 더 쉽게 중독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도박은 불법이지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가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의 6.4%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5.1%보다 1.3% 증가한 수치로 약 145000명의 청소년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 갈수록 늘어나>

평생 한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8%2015년보다 5.7% 증가해 해가 거듭할수록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PC(25.8%)보다 스마트폰(74.2%)을 통해 접속했다는 응답이 3배가량 높아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이용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청소년 도박문제를 심각하게 부추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의 10명 중 6(58.7%)은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가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10명 중 3(30.1%)에 그쳐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제주(14.3%) 충북(10.8%), 전북(10.6%), 충남(10.2%) 전남(9.3%) 순으로 지난 2015년에 이어 전남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됐지만 예방교육과 예방활동 경험은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고 도박중독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역별로 15곳에 있다.

하지만 위험집단 비율이 5위안에 포함되는 전남에는 센터가 없다. 광주센터는 있지만 광주센터에서 전남까지 관리, 치유, 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박 빚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도>

한편, 청소년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한 타지자체들에서는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가 제정된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예방교육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장성군에서도 청소년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장성의 모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으로 2천여 만 원의 빚을 져 부모가 이를 상환해 주었으나 학교에서는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일찍 자립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도박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이어지고 채무를 갚기 위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덕진센터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과 워크숍뿐만 아니라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게임의 일종으로 생각해 경계심 없이 중독될 가능성이 더 크다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가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부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높은 예방교육과 불법도박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이뤄져야한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 행정의 적극적 대응과 가정에서의 관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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