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댐이나 저수지 등 수면 위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장성군에서는 수면위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1일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임동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임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개정안은 최근 태양광 설치 증가로 민원발생과 생태계 파괴, 위해성 논란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실정이며, 또한 주변 경관과 농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석호 전문위원은 “현재 전남에는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등 3개 시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근거 규정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이태신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헌법소원감이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졸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본의원은 누구보다 장성호 태양광 설치에 반대해 왔고, 두 달 전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지만 주민들의 갈등과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임위 통과에 대해 장성호 태양광 설치 반대위에서는 “군의회가 장성호를 지켜주었다”며 반기는 입장이었고, 장성호 태양광 유치위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의회의 개정안 처리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편 해남군 조례안과 장성군 조례안을 비교한 장성군청 모 공무원은 “해남군 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3분의 2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런데 장성군의회 조례 개정안은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성군의회 조례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0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