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민 여성, 이주노동자도 소중한 자원
결혼 이주민 여성, 이주노동자도 소중한 자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0.28 11:18
  • 호수 7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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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축산분야에 이주노동자만 120여 명

대한민국은 반만년 동안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이 강했던 나라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를 하거나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고, 장성군에도 다문화 거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결혼이주민 여성(다문화가정)30만 명을 넘었고, 나머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 국내 기업에 취업한 전문가 등이다. 최근에는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기 위해 농축산업에 취업한 외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209명인데 이 가운데 농축산분야가 124, 제조업 등에 취업한 노동자는 85명으로 농축산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부 제조업과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는 인력대기소에서 날품으로 일하며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아서 파악된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말이 서툴 뿐 아니라 결혼이주민 여성들도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 기간도 1년 가까이 소요된다.

귀화할 때는 남편과의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고, 이 때 남편이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하다고 하면 귀화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결혼 이주민 여성들은 서투른 우리말로 인한 남편과의 소통부족으로 갈등이 생기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참고 있어야만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사는 "심사 기간에 불화가 일어나면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남편의 학대를 참았다는 사례가 많다""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왔다가 귀화가 안 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지난 7결혼이민여성이 체류자격을 연장하려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만 이혼과 함께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이 한쪽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제 결혼이민여성은 가난한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시집온 노예와 같은 시각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기초단체에서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 가정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우리말 교육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 교육, 취업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 여성의 귀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기관이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이주민 여성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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