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금지 조례 찬반 엇갈려
수상태양광 금지 조례 찬반 엇갈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0.21 23:21
  • 호수 7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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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반대 측 의회 방문 의견서 제출

장성군의회가 호수와 저수지 등 수면 위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일부 주민과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태양광 설치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삼수) 주민 20여 명이 장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생태계파괴, 유해성 논란에 대한 근거를 대라며 의회의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의회 사무과에 제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장실을 나와 김미순의원실을 찾아가 합성세제로 태양광 패널을 씻는다고 했는데 무식한 소리라며 의원 배지를 떼라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다.

이 때 이태신의원이 김미순의원실로 들어가 주민 모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했고 옆에 있던 주민 두 사람이 이태신의원의 멱살을 잡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김미순의원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의회는 몇 몇 민원인들이 의회방문 때 일으킨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중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장성호태양광 건립반대추진위(위원장 박장수) 주민 20여 명이 장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차상현의장을 면담하고, 수상태양광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박장수 위원장은 장성호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로 이끌어야할 의회가 일방적으로 태양광 설치 금지 조례개정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설치 반대위 측이 주장하는 주변 경관 훼손과 전자파, 복사열기, 주변온도상승, 빛 반사로 인한 공해, 농작물피해와 가축, 양봉 등 주변 거주민들의 재산피해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일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회원 수가 많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살리고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운동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다.

환경을 우려하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구나 장성군의회의 수상태양광 설치조례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은 물론 농업기반시설법등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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