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전남도 조례 제정
농어민수당, 전남도 조례 제정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0.14 11:24
  • 호수 7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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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조례 제정 계획없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성군의 농업보존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도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성군과 장성군의회는 전남도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며 조례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지급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 60만원이 유력하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243000명에게 연간 60만원을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나누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459억 원으로 전라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조례에는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장성군의 실정에 맞게 지원방법(현금 또는 장성사랑상품권)은 물론 지원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장성군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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