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 지하차도 신설 여부 군의회에만 맡길 수 없어
청운 지하차도 신설 여부 군의회에만 맡길 수 없어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0.08 00:02
  • 호수 7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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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청회 또는 군민배심원제 등 군민의견 수렴해야
현재는 사람만 통행하고 있는 청운지하차도 예정지

장성읍 시가지에서 중보뜰을 잇는 청운지하차도 신설이 2019년 본예산 삭감에 이어 추경에서도 통과되지 못하였다. 장성군 집행부는 의회가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의회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정신에 부합될 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시를 요구해 왔으나 장성군은 물론 장성군의회도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는 군수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수는 물론 의원들의 권한이 모두 군민들에게서 나왔으며 군민들이 위임한 것으로 권한의 집행이 군민들의 의사와 달랐을 때는 이를 제지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장성군은 성산리 성산마을 가로수인 은행나무 130여 그루를 베어낼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성산 은행나무 공론화 군민참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사회단체 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자, 이장대표, 성산 주민 등 29명이 참여한 군민참여단은 일부 주민들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벌목을 권고하였고, 장성군은 군민참여단의 권고에 의해 벌목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3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결정하는 일을 군의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장성읍 주민들은 물론 장성군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인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그리고 책임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발전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군민원탁회의의 제도화, `면장 주민추천제, 군민배심원제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사업부터 주민들이 공감해야 하고, 이를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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