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거주자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해
군 거주자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10.07 23:22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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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개월~만7세 이하 아동에게 방문 및 케어 서비스

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3개월~7세 이하의 가정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실 거주지가 장성군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액은 소득 유형별로 40~100%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영··소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시간 당 9,650원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정부는 소득 분위별로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만 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대상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8월부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득분위 150% 초과 가정(라형)이 군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그간 라형 가정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으로부터 부담금의 40%를 지원받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주민복지과(061-390-7411)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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