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버리고 가지 마세요
양심을 버리고 가지 마세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8.26 13:27
  • 호수 7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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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쓰레기 수거되지 않고 장기방치
주민들 악취·벌레 등으로 불만 토로

장성군 마을 곳곳에서 불법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말복이 지나도 계속되는 무더위에 주말이면 장성군 다리 밑 물가에는 막바지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물가 주변에는 피서를 즐기러 오는 주민들의 재밌게 놀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간 불법쓰레기와 음식물,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구분 없이 수북이 담겨 쌓여 있었고 더운 날씨로 인해 악취가 진동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지지 않은 불법쓰레기 봉투는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길고양이나 들개들로 음식물이 들어있는 불법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놓는 탓에 방치된 쓰레기봉투 주변은 쓰레기 잔해들로 나뒹굴었다. 또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봉투 옆에는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봉투가 쌓이면서 쓰레기에 쓰레기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쓰레기들은 환경미화원들이 미수거 안내스티커를 부착한 후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며칠 동안 방치되어 악취와 벌레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황룡면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잘못됐다미부착 안내스티커만 붙여놓고 대책이 없으니 악취와 벌레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성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미수거 안내스티커를 부착한 곳을 모두 다 파악하기는 힘들다민원이 들어오면 행위자를 찾고 찾지 못하면 궤도 현수막을 부착한 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종량제봉투 20리터(280)로 환산할 경우 714장의 가격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장성군은 쓰레기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불법 투기되고 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미수거 조치의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로 변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행위는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 곳에도 분리되지 않거나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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