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가는 반려견, 등록하셨나요?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 등록하셨나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8.19 21:00
  • 호수 7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 서두르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견, 831일까지 미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재(8.14일 기준) 장성군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340여명의 보호자가 510여 마리를 등록했다.

등록방법은 총 3가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다.

군에서는 장성읍에 위치한 장성 동물병원과 삼계면에 위치한 옐로우 동물병원 2곳에서 반려견 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장성 동물병원은 내장칩 25,000, 외장칩 15,000. 옐로우 동물병원은 내·외장칩 2만원 이다.

외장칩, 등록인식표 부착의 경우 등록을 마친 반려견에는 인적사항이 등록·기록된 등록인식표를 발급해주는데, 반려견과 외출 시 이 등록표를 목에 걸어야 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의무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40만 원 이하로 측정돼 있었으나 1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혹시, 모르고 있었던 보호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8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6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통해 보다 쉽게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고, 등록된 반려동물의 개체 수 파악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의 반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의 유기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동물등록제가 홍보된 지 오래됐지만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성군에서는 젊은 층을 제외,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반려견 등록 의무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참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