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읍·면장을 추천하는 ‘주민추천제’ 도입 시급
주민이 읍·면장을 추천하는 ‘주민추천제’ 도입 시급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22 17:51
  • 호수 7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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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주민자치 시대를 위한 밑그림

장성군에는 11개의 읍·면에 군의 하부행정구역인 읍의 최고책임자 읍장과, 면의 행정을 통할하고 집행하는 책임자 면장이 있다.

·면장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타 지자체들은 현재 읍·면장을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 추천제를 도입하고 있다.

·면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사무관 가운데 연고가 있거나 적당한 인물을 군수에게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마을을 포함한 읍··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완성을 천명했다. ·면장 주민추천제를 뛰어넘어 ··동자치까지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법령이나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의 장을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한발 앞선 지자체들>

광주시 광산구2014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송정1동장·도산동장·첨단1동장·우산동장 등 5개 동에서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임명했다.

세종시도 주민추천제를 읍·면장까지 확대했다. 조치원읍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개면, 2개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6월 첫 면장이 주민추천제로 임명됐다.

또한 경남 고성군은 지난 4일 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관할 행정기관의 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읍··동장 주민추천제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시범 시행지역을 행정시별로 한 두 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인사 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청권에서는 충북 옥천군수가 ·면장 주민추천제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제로 떠올랐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면장 주민추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추천자 선발 시 혈연, 학연 등 불공종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직선제>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을 직선제로 선출했다. 해방 이후 아직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풀뿌리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손으로 읍면동장을 뽑았던 것이다. 하지만 읍면동장 직선제는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임명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한 4·19 혁명 이후에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 ··동장, 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했다. 그 뒤 군부 정권은 모든 읍··동장을 임명제로 바꿨다.

··동장의 역할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마을을 '관리'하기보다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면장 추천제 도입에 대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면장 추천제를 도입하면 주민과 행정기관이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이유에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간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 속에서 지방자지체가 걸음마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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