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
장애인 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15 23:24
  • 호수 7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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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사라질 뿐인가? 바뀐 제도 전혀 와 닿지 않아
장애인 복지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

지난 1일부터 31년간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201971일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신체적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인은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등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2020년에는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분야(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니 다행스럽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달 6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의 내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질의에 52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며 올해 대비 19% 정도 증액수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능후 장관이 예산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했는데, 내년 증액 수준은 실상 5200억 원으로 작년보다 못한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활동지원 대상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등급제 폐지에 걸맞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활동 보조 시간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는 여전히 부족한데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장성군에서는 현재 42백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다.

폐지된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 황룡면에 거주하는 기존 시각장애6급 고 모씨(75)개념만 없어진 것이지,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뭐가 달라졌는지 못 느끼겠다장애인 등급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옛날에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말짱한데도 등급이 높았다. 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했다.

또한 장성읍에 거주하는 기존 지체장애2급 김 모씨(73)아직은 전혀 와 닿지 않고, 등급제 폐지가 시행 초기 단계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 폐지를 시키나 안시키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혜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성읍에 거주하는 기존 장애3급 박 모씨(83)등급제가 폐지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어려운 말들로만 이야기를 하니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제대로 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서비스 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체감상으로는 변동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편 사실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각 읍·면사무소, 각 기관들을 중심으로 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31년 만에 폐지 된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등급이라는 껍데기만 사라질 뿐 실제 장애인의 삶은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당연한 책무다. 장애인들의 복지는 장애인들의 문제가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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