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5)
지방자치-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5)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7.08 13:07
  • 호수 7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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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선택이 아닌 사안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자치에서

5.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방법과 의의
 

<그들만의 리그, 대의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항과 2항이다. 1항은 헌법의 근본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고, 2항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에는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현실이 국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선거부정은 물론이고 박정희와 전두환은 구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정치시스템으로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형태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비롯된 이런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오늘날 국가나 사회 규모가 비대해지거나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헌법적 원칙으로 못 박고 있지만, 실제 정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자들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선거에서 등록한 후보 이외에 다른 이를 선택할 방법이 없다. 그나마 후보들의 지성과 인품 등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선택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하는 후보가 꼭 당선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그 대표자들이 사실상 우리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대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기보다 민주주의는 허물뿐이었고 우리의 삶이 몇몇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지배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진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표를 얻는 쪽에 결정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표의 규합이 정의롭거나 정당한 목적과 방식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세력이 다수의 세력을 규합하여 정의를 억압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를 파업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도 같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촛불시위라는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하였고, 우리 사회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민주주의 발전과 진정한 실현 및 완성에 대한 갈망을 다시 촉발 내지는 증폭시켰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창한 국가적인 사업, 법안, 제도 등과 같은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정규직 및 실업, 일자리, 고용불안, 임금격차, 교육, 건강 및 의료 문제 등등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을 민주주의의 성취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을 기만하고 이용하며 민주주의라는 형식만 빌렸다면 이제는 정권유지나 자기 패거리들의 기득권 유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주권자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잠시 방심하고 있다가는 기득권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치에서도 엘리트 정치인들의 말솜씨에 현혹되어 표나 던지며 들러리가 될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의회나 단체장 등에 진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장, 행정기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주장을 펴라는 얘기다.

 

<허울뿐인 주민참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며 기획단계와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군에는 수십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에서 제공하거나 제시한 자료를 보고, 의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층은 없고 노인층이 대부분이거나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이 공모형이나 공개형이 아닌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거과정에서 단체장과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은 배제하는 등 처음부터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참여연대는 위원회는 물론 주민공청회 등은 주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야 한다.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목적이 명료화될 필요가 있으며, 명료해지기 위해 전문가들이 기여할 부분이 있어야 하고,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 없이도 주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민의 참가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축제에서 재난사고에 이르기까지 행정력만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률상의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혁, 정책 입안에서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신탁론은 정부가 시민의 신탁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사고방식으로 정부의 창조자는 시민이며,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탁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회나 공청회라는 시민참가가 널리 이루어졌지만, 젊은이나 여성의 참가는 적었으며, 노령층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의 시민참가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회의의 운영방법도 형식적획일적이고 회의장은 행정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시정의 고충, 진정을 하는 장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시민참가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참가의 실질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다.

 

<생활 속 민주주의 >

생각과 가치 그리고 다른 정치 지향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해결하여야 할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어쨌든 일상에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과 과제에 대하여 정치적 해결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삶은 피폐되고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한 이유는 선거로 인한 주민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단체장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인근 지자체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민을 선동하는 등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남발되고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재원이 낭비되었다.

인사복무에 관련된 부정과 비리, 구매와 입찰 등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태, 예산편성에 관한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위,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단체장의 부패, 선거지원 단체에 대한 특혜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지원 및 재선을 염두에 둔 선심행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 공약사업의 편성 및 추진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비록 사업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재원부담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단체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공약사업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며,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부 단체장들의 경우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한다. 상당 부분 진척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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