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받고, 소비자 신뢰 얻고!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받고, 소비자 신뢰 얻고!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7.08 11:28
  • 호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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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7월부터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소장 변용철, 이하농관원 장성사무소’)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가 202011일 본격 도입됨에 따라, 의무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1일부터 개설되는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 실시된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친환경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자료를 활용,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단체 인증(법인·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기관은 당연기관인 농관원(지원, 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농업기술원, ·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이다.

장성군 순회교육 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061-394-6060)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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