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신가요? 처방전 2장은 ‘의무’랍니다
알고계신가요? 처방전 2장은 ‘의무’랍니다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02 13:56
  • 호수 7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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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병·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 ‘무시‘

장성군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약국제출용 1장만 발급해 처방전 2장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은 의사와 약사를 연결하는 문서이자 환자의 진료 및 투약 정보를 담은 정보다.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2장씩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2항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환자보관용’ 2가지로 발급된다.

하지만 현재 장성군 병·의원에서는 대부분 처방전 1장만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제출용이 아닌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처방전 2장 발급 의무의 필요성은 소아 및 노인환자가 응급실 방문 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 등에 있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치료를 받고 생명을 지키는 정보로 활용된다. 그럼에도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지 않아 적정진료와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환자 스스로가 무슨 약을 먹는 것이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발급하는 환자보관용’ 1장을 더 발급해야 하지만 장성군 병·의원에서는 노인들이 많고 개인정보 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

또 처방전 2장이 발급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처벌규정이 없는 제도 때문이다.

처벌규정이 없는 제도를 시정하고자 작년 1월 최도자 국회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 2장을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가 처방전2장을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의 중에 있다.

장성군보건소(의약업무)담당자는 장성군 병·의원에서 2장을 발급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알게 된 이상 의료기관에 지도점검과 공문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요청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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