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원안 가결, 실행여부 미지수…
‘주민자치회’ 원안 가결, 실행여부 미지수…
  • 장유이 기자
  • 승인 2019.07.02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지난 13일 열린 제 308회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태신 의원이 상정한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읍·면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기구로, 특별한 권한 없이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읍·면을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현안 및 지역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결정·추진해나가는 주민자치활동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이 지역 사정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안을 마련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우리 동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의 원안이 가결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로 시행되는 데에는 군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주민자치의 주요가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주도가 확립될 때 주민자치의 완성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자치회가 실행이 되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성이 크게 요구되는 만큼 실행 여지가 높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또한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부안군 위도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진행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자치위원들 15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내용은 부안군 예산 현황과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예산제안 사례, 주민참여예산제안 실습 등의 내용이었다. 위도면은 이미 지난 2018년 위도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제안를 통해 선정된 칠산어장 조망 공원조성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및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지역 또한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 등이 통합되어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틀이 만들어져 주민들이 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참여를 위해 제도적인 교육프로그램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