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따라 처벌 강화 돼
장성경찰서는 지난 6.27(목) 장성읍 소재 중앙로 일대에서 윤창호법 시행관련 음주운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〇 이날 캠페인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내용으로 0.05%에서 0.03%로 강화)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장성군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성경찰서장 이재승 총경을 비롯하여 각과장 및 계장 등 직원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알릴 수 있는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대대적이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주민들께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장성군에서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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