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되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되나?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6.24 16:14
  • 호수 7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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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등 원안 가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지난 13일 열린 제 308회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태신 의원이 상정한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에 설치된다.

주민자치회의 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면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이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면에 소재한 주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중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2조에는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읍·면을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 및 지역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결정·추진해나가는 주민자치활동의 주체다.

행정은 최대한 간섭을 줄이고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기능을 맞춰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초기에 겪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민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야 주민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다.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악취 저감시설, 제한거리 확대 등>

이 밖에도 장성군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보면 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지역,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황룡강 등)으로 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가축사육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제한지역 내 100분의 70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증·개축할 경우 현대화시설을 갖춘 축사로 증··개축하는 경우. 다만, 증축은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20%(최대 200)이내 1회로 한다.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이하 현대화시설’)

공통적으로는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제한거리 확대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거리가 확대된다. 돼지’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 , 오리, , 메추리’ 500미터 이내에서 700미터 이내 , , 젖소, 사슴, , 산양, 염소1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지난 1월 삼서면 금산리 주민들은 양계장에서 양돈장으로의 축종변경 허가를 놓고 수차례 돼지사육반대 시위를 하였다. 이 같은 주민 피해를 우려해 축종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했다.

축종변경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 거리와 같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로 지정했다.

한편 안건들 중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위원 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에서 군의회 의원 5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수정 가결되어 다음 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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