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면 성덕리와 서삼면 경계인 비둘기재 임야에 1.2차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지조성사업을 허가 받은 모 업체 ㄱ모대표가 1차 사업장에서 무리하게 임야를 깎아 토사를 반출하다 적발돼 6월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ㄱ모대표는 토사를 설계보다 2만여 ㎥, 25톤 트럭 1,300여대의 분량을 불법으로 반출하였다. 하지만 이 많은 토사를 복구하려면 적잖은 복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1차 사업장에서 가까운 2차 사업장에 산을 깎은 흙으로 복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해 ‘토사 반출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토사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 당국의 묵인이 아니면 사업주가 이렇듯 무모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목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혹마저 겹쳐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성군의회는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과 불법 반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재진)는 24일 민원봉사과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을 현장에서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 주었고,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한 사실을 알고 6월말까지 복구하도록 명하였다. 6월말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하고 2차 명령의 시한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