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착 카메라 이용 주정차단속 원활하게
장성군과 장성경찰서에서는 지난 2월 11일부터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구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주차, 이중주차, 역주차, 보도침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주차 운전자와의 시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18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행형 단속 시스템(차량부착 카메라 이용 주정차단속)을 도입하여 버스터미널 주변, 중앙로 일대, 삼호 빌딩 등 주요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보행자 보행권 확보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장성경찰서 김동조 생활안전과장(경정)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주민의식 변화와 동참이 중요하며 장성군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바로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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