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6.24 14:49
  • 호수 7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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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보다 낮춰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임금이 인상되자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황대표의 발언은 다분히 인기영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이후 1년간은 내국인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부터 100% 지급하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언어소통의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7.5%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내국인의 97.3%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임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언어교육을 한 뒤에 노동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언어소통이 잘되는 외국인도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조에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차별금지협약에서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제협약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은 무지가 아니면 기득권만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 발언과 행보를 보건데 그가 철저하고 지나치게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은 확실하다. 하기야 검은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을 대 줄 수 있는 건 노동자와 서민이 아니라 재벌총수나 기업인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마저 주장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차등을 요구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집권을 꿈꾸는 우리나라 제1 야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충격적인 인종차별 발언이 전북 익산시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결혼 이민자 자녀들을 튀기잡종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글로벌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그나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들이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이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미안한 사람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버린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교육하며 양육하고 있는데 한국남자에게 시집와서 낳은 아이들을 한국인이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우리의 국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1963년 우리나라 광부들이 처음 독일에 도착한 뒤 1977년까지 8,395명이 독일 석탄 광산에서 일했다. 1965년부터는 한국인 간호사의 독일 취업이 허용되어 1976년까지 모두 1371명이 독일로 떠났다. 한 사람이 3년 계약이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렸으며, 간호사들도 병원의 힘든 일을 도맡았다. 이들의 월급은 한국에 송금되어 가족의 생계비와 동생들의 학비로 쓰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피하는 산업직종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력이다. 그들도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일했던 것처럼 고국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비심을 갖고 시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말이다. 결혼 이민자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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