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영광) 사고위험 남의 일 아냐
한빛원전(영광) 사고위험 남의 일 아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6.04 10:37
  • 호수 7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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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 삼계 등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 범위 내)에 포함
일본 시가현이 정한 ‘긴급 방재계획구역’ 43km 이내에 장성군 전역 해당
한빛원전(영광)
한빛원전(영광)

지난 510일 한빛 원전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시험 운전 중 제어봉 기능에 문제가 생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원자로의 열 출력 제한치는 5%인데 이를 초과해 18%까지 상승한 것으로 하마터면 원자로 폭주로 이어져 원자로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였으나 노동자 5,722명과 이 지역에서 소개된 민간인 2,510명이 사망하였고, 43만 명이 암, 기형아 출산이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유럽으로 흘러 폴란드 · 독일 ·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유의 판매 · 음용제한, 채소의 섭취금지조치 등이 취해졌다.

원전 사고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번 한빛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면허가 없는 직원이 원자력 제어봉을 조작했고,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등했는데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고 12시간 가량이나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이 25%에서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되어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면허가 있는 조종 감독자의 지시를 받으면 면허가 없는 사람도 조작할 수 있다는 등의 해명을 하였다.

하지만 제한치(5%)가 세배를 넘는 18%까지 이르렀는데도 이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가 얼마나 컸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장성군은 안전한가?>

원전에서 반경 30km 범위 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사전에 주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구분된다.

장성군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삼서면, 삼계면 그리고 동화면과 황룡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전에서 80km까지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일본 시가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반경 43km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비상계획구역을 미국의 80km가 아닌 시가현의 43km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북하면과 진원면 일부를 제외한 장성군의 모든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원전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는 원전의 소재지인 영광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연간 4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는 대부분 영광군 예산에 편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창군과 부안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난대비 시뮬레이션 등 가동해야>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연간 400억 원에 이르는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지난해까지 연간 약 30억원 가량이 장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올해는 한빛원전 원자력 가동이 적어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있는 장성군에 예산 편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광군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장성군과 고창군, 부안군 등에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한편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누출 되었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등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민방위 훈련 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이 짜여야 한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한빛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되짚고,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은 물론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행정당국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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