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효도권 발행, 7월부터 지급
‘1,000원’ 효도권 발행, 7월부터 지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6.04 10:15
  • 호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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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권 8매, 1,000원 권 5매로 변경

 

오는 7월부터 장성군이 액면가 1,000원에 해당하는 효도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 해 실시한 효도권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의사항 가운데 효도권의 차액환불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 효도권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1,000원 효도권을 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 ‘5,000원 권 9에서 ‘5,000원 권 8매와 1,000원 권 5로 변경해 분기별로 효도권을 발행, 올해 7월부터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앞서 장성군은 기존의 노인 목욕권에 이미용 서비스를 추가해 효도권제도를 신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버복지 시책의 모범사례로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3분기에는 효도권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해 지원액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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