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름철·겨울철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
올해부터 여름철·겨울철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6.04 10:00
  • 호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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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지원금, 누진세 등은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장성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철까지 확대한다.

장성군은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여름철에도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바우처는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 납부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된다. 여름철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71일부터 930일까지이며, 여름철 바우처 사용 잔액은 겨울철 난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겨울철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이용에 따른 납부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016일부터 내년 4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여름철 5,000, 겨울철 86,0002인 가구 여름철 8,000, 겨울철 120,0003인 이상 가구 여름철 11,500, 겨울철 14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장성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지난해 780여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 80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다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8천원의 정액할인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4천원의 정액할인을 받는 것을 고려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선풍기 한 대의 소비전력이 평균적으로 약 45W 정도로서 45W의 선풍기를 하루 평균 20시간씩 30일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여도 복지할인을 받기 때문에 0원이 청구되고 8평형 에어컨은 평균 약 900W로서 하루 평균 8시간을 사용한다 가정하면 0원이 청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누진세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급가구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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