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해서 수입이 늘어나니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취직해서 수입이 늘어나니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 장유이 기자
  • 승인 2019.05.21 13:07
  • 호수 7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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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까다로워… 절반도 지원 못 받아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부모가정 지원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저는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44세 여성가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실업상태이고 현재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직을 하고자 하는데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직을 하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에 170만원 이상이 되므로(실제 급여는 155만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월 148만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되기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아니면 취직이 힘든데 취직을 하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오히려 돈이 더 부족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싶은데 급여를 조금 더 받는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적금을 넣어도 재산으로 잡혀서 제외가 되니 이대로 최저 임금만 받고 쭉 살라는 것인지이것이 과연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5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1월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한부모들은 관심과 선입견에 앞서 정부가 챙겨야 할 기초적인 지원도 받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0.9%%2158천 가구가 한부모가정으로 10가구 중 1가구를 넘는다. 한부모 가정은 혼자서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기에 특성상 많은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정의 46%에 그친다.

 

<장성지역 355명 대상자 중 85명만 지원>

우리 장성지역은 138가구 355명이 한부모가정 대상자이나 그 중 85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 자격기준을 벗어나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이유는 우선 대상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 등 제외)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1511395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 2906528원의 52%이하라는 규정에 의해 제한된 금액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3인 가구는 1955217만원, 4인 가구는 2399039원 이하만 만 18세 미만 아동이 양육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원금대상도 올해 들어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고 자녀양육비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기준에 따르면 한부모가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어렵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거주지를 장성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으로 입력하고 중위소득 60%이하로 제한이 비교적 덜한 만 25세 미만으로 가구주를 입력하고 가구원 수는 1명으로, 모든 재산과 소득은 0원으로 입력한 후 2013년식 중고경차 한 대값인 360만원을 재산으로 입력했을 때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

물론 예외는 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인 경우와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소득 인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고 이외에도 배기량 1600미만, 10년 이상 등 조건이 있지만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동차는 너무 낡아 고장이 잦고 아이를 태우기 위험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폐차 수준의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양육비 미지급에 국가가 나서야>

또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 꼴인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단 1.7%에 불과했고 지급금도 평균 393000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보지않고 미국이나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처럼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여야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부모가정 지원 상향조정해야>

현재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당사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급여 지급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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