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장성군이 조직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이다.
장성군은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이 군 전체의 60%에 이른다. 특히 2017년 2천4백여만 원 규모였던 야생동물 피해액이 2018년에 두 배 가까이 오른 5천4백여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피해액이 증가한 데 따라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성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가 및 축사, 도로 인근에서의 수렵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매년 초, 지역농가에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농가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들개 등의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출몰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거나 농작물․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성군청 담당부서에 전화(061-390-7331)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