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회기일수 채우기 ‘급급’
늘어난 회기일수 채우기 ‘급급’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5.13 14:55
  • 호수 7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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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5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열린 제 3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내용이 없이 회기일수만 채우기 위해 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회기 일정을 보면 첫째 날(5.8 수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렸으나 회의시간은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 둘째 날(5.9)은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이유로 휴회하였고, 셋째 날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렸으나 4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토의내용이 없어서 일찌감치 회의가 끝났다.넷째, 다섯째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어서 휴회를 하였다. 여섯째 날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과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통과를 했으나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장성군은 지난해 제 8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의회회기를 연간 80일에서 100일로 늘렸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정수당을 연 1830만원에서 2177만원으로 대폭(19%)인상하였다. 이 때 일부 주민들이 군의 재정능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인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군의회가 회기를 늘리는 등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회기 일정도 엿가락 늘리듯 주말을 끼워 넣었고, 내용도 별 다른 것이 없어서 늘어난 회기 일정에 맞추어 열린 임시회라는 지적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안의 발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개정을 발의한 내용들도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조례안 개정 발의 의원 대표발의에 숨은 뜻?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규칙과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장성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은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장성군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환경위생과가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던 환경위생과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한 것이다.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용어를 알기 쉽거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의회를 장성군의회로 *군수를 장성군수로 수정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장성군의회가 조례 및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지만 그 내용은 별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의원들이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한 것은 의원들이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몇 건이나 발의했는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안의 경우 실제로 예산도 없고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되지도 않는 장학회 규칙을 개정한 셈이다.

그런데 5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장학회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이 아니라 1회성 선심 장학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 예능, 과학, 언어 등에 인재를 발굴하여 꾸준히 지원하고 육성하는 장학제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장성군의회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장성군민들은 회기 일정을 맞추기 위한 임시회가 아니라 진정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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