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무방류 특허 화장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무방류 특허 화장실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5.13 14:53
  • 호수 7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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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무원 4명, 업무상 배임혐의로 무더기 입건ⵈ

본지가 지난 48일자에 보도한 무방류 특허 화장실, 일반식 정화조로 바뀐 것은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간 뒤 장성군은 지난달 29일 관계 공무원들을 장성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은 지난달 29일 공공화장실 시공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된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해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장성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 화장실을 발주했다.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A업체가 특허를 보유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전 시행한 검수와 달리 정화조나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일반식 화장실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성경찰서는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화장실을 시공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5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주무부처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장성군은 고발장에서 "해당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황룡강변 축제장 주변 공공화장실 6곳 중 4곳에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을 시공하기로 수의 계약했다. 실제로는 수세식 일반화장실을 시공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40여 곳에 50억 원 상당의 무방류 화장실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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