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수변길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조치
장성호 수변길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조치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5.08 11:30
  • 호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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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철저한 단속과 복구명령 내리겠다”고 밝혀
수변길 인근 불법 건축물

장성호 주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민원봉사과)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1차조사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치와 불법사항들을 파악한 상태다곧 원상복구 공문이 나갈 예정이다. 차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 쓰레기에 대해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주변 생활 쓰레기는 일주일에 1차례씩 방문해 수거하고 있다폐차량 등에 대해서는 방치 차량으로 신고한 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시정촉구이행강제금부과 사전계고 후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운영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까짓거 이행강제금 내고 만다는 식의 건물주가 많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건축주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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