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철저한 단속과 복구명령 내리겠다”고 밝혀
장성호 주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민원봉사과)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1차조사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치와 불법사항들을 파악한 상태다”며 “곧 원상복구 공문이 나갈 예정이다. 차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 쓰레기에 대해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주변 생활 쓰레기는 일주일에 1차례씩 방문해 수거하고 있다”며 “폐차량 등에 대해서는 방치 차량으로 신고한 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시정촉구→이행강제금부과 사전계고 후→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운영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까짓거 이행강제금 내고 만다’는 식의 건물주가 많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건축주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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