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85% 확대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85% 확대 지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5.08 10:21
  • 호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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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44농가 25억여 원 피해 보상 받아ⵈ

장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을 확대하여 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화재피해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장성군은 올해 군비 5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당초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15%로 대폭 낮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 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628일까지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 재이앙, 재직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이 중 모내기 및 볍씨를 직접 파종하지 못하는 직파 불능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이달 1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특약가입 시 지난해까지 보장되던 6종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재배방식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성군은 660(1마지기)에 평균 700원을 기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략 7만원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장성군에는 이상저온, 폭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해 재해보험으로 344농가가 25억여 원의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086농가, 1,213ha로 총 보험료 26억여 원 중 실제 농가 부담은 4억여 원으로 가입 농가는 보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유두석 군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농가들이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피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과, , 단감, 떫은 감 등의 과수품목 재해보험은 지난 3월에 가입기간이 마감됐으며, 전년대비 가입면적이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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