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승합차, 화물차4t 이상 5만원, 승용차, 화물차4t 미만 4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 불법으로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할 구역이다. 이 구역은 단순하게 주·정차가 불법성을 넘어 주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버스 정류소나 횡단보도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나 대중교통 이용주민을 도로로 내몰게 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한편 현재 군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80여건으로 집계됐다.
군(교통정책과)관계자는 “생각 외로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다. 장성읍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데,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하기에 간편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다”며 “장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