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4.29 13:44
  • 호수 7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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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

오는 51일은 노동절(메이데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노동절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메이데이의 역사 속으로

188651, 미국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8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에 대항하여 집회를 열었다.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군대와 경찰에 의해 폭력 진압된다.

18905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각 국 노동자들은 189051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첫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해마다 5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 의미를 새기고 연대와 단결, 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자의 날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 뉴질랜드는 10, 일본은 11, 유럽·중국 등에서는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절 속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절은 일제 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열며 시작됐다.

이후 1958년 정부가 노동절 날짜를 310(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로 변경했고,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417일 공포, 법률 제1326)’에 따라서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1994년 근로자의 날은 51일로 다시 변경됐다. 그러나 1994년부터 명칭만은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쓰여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휴일로,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이지만, ‘법정기념일은 법률로 규정한 기념일로 부부의 날, 노인의 날 등이 있으며 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장성읍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씨(30)근로자의 날의 기준을 모르겠다. 작년에는 일을 했고 올해는 쉰다하지만 출근하라고 하면 아마 출근을 할 것이다. 눈치가 보여 선뜻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51일 근로자의 날에는 직장인 5명 가운데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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